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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04-25
조회수 2161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피고가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통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어느 일방당사자가 경제적 곤궁을 겪게되면 부양의 필요성이 생기는 데, 이혼의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3. 24. 자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 청구)

 

원치않는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고 생활능력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부양료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혼소송을 대비하기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양료 심판청구가 먼저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결정을 받은 상태(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이혼청구 본소),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양료 지급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부양료 변경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로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사실상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부양료 지급의무의 종기를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기 전날까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 부양료 변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22. 11. 18. 자 2022브1048 결정).

 

[대법원]

 

1.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의 부양의무 존속여부 및 기간

 

「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부부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2) 민법상 혼인관계의 해소는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가 아닌 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 협의이혼 신고의 수리 전 철회나 재판상 이혼청구(반소 포함)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를 통해 사실상 종료된 혼인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등 참조)

 

3)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양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4)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 제기는 물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이혼 등의 반소 제기는,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형성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따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내용을 정해 달라는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지급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며,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와는 달리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 제기 전날까지만 부양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 즉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서 이혼 이후의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등 부양적 요소는 이혼이 확정되어야 재산분할의 권리가 생겨서, 이혼 소송 진행 중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부양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판례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이 없고 부양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부양료 심판청구를 통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으면서, 이혼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826조 제1항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피고가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통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어느 일방당사자가 경제적 곤궁을 겪게되면 부양의 필요성이 생기는 데, 이혼의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3. 24. 자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 청구)

 

원치않는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고 생활능력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부양료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혼소송을 대비하기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양료 심판청구가 먼저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결정을 받은 상태(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이혼청구 본소),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양료 지급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부양료 변경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로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사실상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부양료 지급의무의 종기를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기 전날까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 부양료 변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22. 11. 18. 자 2022브1048 결정).

 

[대법원]

 

1.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의 부양의무 존속여부 및 기간

 

「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부부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2) 민법상 혼인관계의 해소는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가 아닌 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 협의이혼 신고의 수리 전 철회나 재판상 이혼청구(반소 포함)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를 통해 사실상 종료된 혼인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등 참조).

 

3)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양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4)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 제기는 물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이혼 등의 반소 제기는,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형성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따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내용을 정해 달라는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지급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며,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와는 달리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 제기 전날까지만 부양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 즉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서 이혼 이후의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등 부양적 요소는 이혼이 확정되어야 재산분할의 권리가 생겨서, 이혼 소송 진행 중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부양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판례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이 없고 부양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부양료 심판청구를 통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으면서, 이혼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민법 제978조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