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불륜을 한 행위자만를 상대로 불륜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 불륜행위는 배우자와 불륜행위자가 2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불륜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불륜행위자는 함께 불륜한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는 불륜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정은 지키면서 불륜행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생각과 달리 불륜행위자로부터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륜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선고, 2021가단5161692 손해배상(기) 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인터넷에서 알게 되어 2020. 9.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자녀들과 미국에 거주중이었는데,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2021. 6. 귀국하여 피고를 상대로 불륜을 이유로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 관련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전원이 아닌 어느 연대채무자만을 상대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 중 일부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포함하여 분쟁을 1회에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대한 일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형태의 일부 청구를 인정할 필요성과 효용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의 남편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남편의 부담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하며,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제3자인 피고보다 원고의 남편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불륜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치적으로는 불륜배우자와 불륜행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으로, 불륜행위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불륜배우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부부공동생황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고,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륜행위자인 제3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의 지급을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손해배상(기) 판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불륜을 한 행위자만를 상대로 불륜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 불륜행위는 배우자와 불륜행위자가 2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불륜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불륜행위자는 함께 불륜한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는 불륜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정은 지키면서 불륜행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생각과 달리 불륜행위자로부터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륜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선고, 2021가단5161692 손해배상(기) 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인터넷에서 알게 되어 2020. 9.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자녀들과 미국에 거주중이었는데,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2021. 6. 귀국하여 피고를 상대로 불륜을 이유로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 관련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전원이 아닌 어느 연대채무자만을 상대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 중 일부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포함하여 분쟁을 1회에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대한 일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형태의 일부 청구를 인정할 필요성과 효용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의 남편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남편의 부담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하며,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제3자인 피고보다 원고의 남편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불륜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치적으로는 불륜배우자와 불륜행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으로, 불륜행위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불륜배우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부부공동생황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고,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륜행위자인 제3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의 지급을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손해배상(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