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혼인취소청구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9-01-07
조회수 1749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2018. 4. 19.경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2018. 6. 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 피고는 혼인 전 사업상 채무가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횡령, 사기로 2017. 8.경 및 2018. 2.경 각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며, 결혼 직후인 2018. 7. 6.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음. 

이에 원고가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담당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의 결과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