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국민연금 분할수급권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도 연금분할 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은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② 연금을 가입한 상대방이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경우 ③ 65세가 되었을 경우에 연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과의 차이라면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이 60세에 달한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법령들은 65세가 되어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청구기간은 위의 ①②③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한 경우을 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분할연금 선청구)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65세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우체국법상에는 아직 분할연금 선청구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청구는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② 상대방이 퇴역연금수급권자가 되면, 퇴역연금을 분할 청구를 하면 혼인기간 중 가입한 퇴역연금을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①②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수급청구를 하면 되며, 위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는 데, 이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분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때에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연금법상의 분할연금청구가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차이라면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연령이 60세 또는 65세를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 참고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5조의 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이전 글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국민연금 분할수급권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도 연금분할 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은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② 연금을 가입한 상대방이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경우 ③ 65세가 되었을 경우에 연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과의 차이라면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이 60세에 달한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법령들은 65세가 되어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청구기간은 위의 ①②③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한 경우을 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분할연금 선청구)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65세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우체국법상에는 아직 분할연금 선청구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청구는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② 상대방이 퇴역연금수급권자가 되면, 퇴역연금을 분할 청구를 하면 혼인기간 중 가입한 퇴역연금을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①②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수급청구를 하면 되며, 위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는 데, 이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분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때에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연금법상의 분할연금청구가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차이라면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연령이 60세 또는 65세를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 참고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5조의 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