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고, 가정폭력피해자는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부 인지 등 수사 및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보호명령 당시에는 통사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유무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사건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명령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이 된 경우에도 보호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호명령불이행죄로 처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A와 2013. 7. 1.경 이혼하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B의 계부이다.
1) 피해자 A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즉 ① 2016. 1. 31. 식칼을 들고 피해자 A을 협박한 행위(특수협박), ②‘2017. 4. 24. 이불로 피해자 A을 뒤집어 씌우고 몸으로 누른 행위(폭행), ③ ’2017. 7. 2.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 A을 따라가 걸어 잠근 방문 손잡이를 흔든 행위(재물손괴), ④‘2018. 1. 12. 피해자 A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친 행위(폭행)’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방법을 첨부하여 2018. 2. 21.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08. 1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1.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 00:38경부터 00:5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018. 1. 12. 자 폭행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9. 5. 24. 서울북부지장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피고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8. 2. 확정되었다.
[원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이라 한다)이 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6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피해자보호명령불이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에게 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이 정한 범죄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2018. 1. 12. 20:30경 피해자 피해자 A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9. 5. 24.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죄가 확정된 위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 전 피해자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은 없다.
[대법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로서(제55조의 2 제1항),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나. 위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가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고,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바, 이는 피해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보이는 바, 가정폭력행위의 유무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하게 사건당시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이 무죄라고 재판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이상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라야 피해자보호명령불이행죄로 추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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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고, 가정폭력피해자는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부 인지 등 수사 및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보호명령 당시에는 통사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유무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사건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명령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이 된 경우에도 보호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호명령불이행죄로 처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A와 2013. 7. 1.경 이혼하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B의 계부이다.
1) 피해자 A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즉 ① 2016. 1. 31. 식칼을 들고 피해자 A을 협박한 행위(특수협박), ②‘2017. 4. 24. 이불로 피해자 A을 뒤집어 씌우고 몸으로 누른 행위(폭행), ③ ’2017. 7. 2.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 A을 따라가 걸어 잠근 방문 손잡이를 흔든 행위(재물손괴), ④‘2018. 1. 12. 피해자 A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친 행위(폭행)’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방법을 첨부하여 2018. 2. 21.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08. 1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1.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 00:38경부터 00:5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018. 1. 12. 자 폭행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9. 5. 24. 서울북부지장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피고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8. 2. 확정되었다.
[원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이라 한다)이 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6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피해자보호명령불이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에게 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이 정한 범죄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2018. 1. 12. 20:30경 피해자 피해자 A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9. 5. 24.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죄가 확정된 위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 전 피해자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은 없다.
[대법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로서(제55조의 2 제1항),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나. 위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가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고,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바, 이는 피해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보이는 바, 가정폭력행위의 유무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하게 사건당시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이 무죄라고 재판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이상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라야 피해자보호명령불이행죄로 추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