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에서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혼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도 포함되는 지에 대해, 우리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바(민법 제810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포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9631 판결].
[사실관계]
① 군인이었던 A는 1962. 4. 28.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1996. 12. 4.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② 이와 동시에 A 은 원고와 함께 198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③ 그 후 2007년경 A가 사망하자 원고는 유족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원고를 중혼관계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연금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 군인이었던 망인은 1962. 4. 28.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1996. 12. 4.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198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해 온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위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1996. 12. 4. 소외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12. 4.경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2. 법률혼인 전 혼인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종혼적 사실혼관게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하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법리,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유족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와 같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되었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조문]
•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
군인연금법에서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혼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도 포함되는 지에 대해, 우리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바(민법 제810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포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9631 판결].
[사실관계]
① 군인이었던 A는 1962. 4. 28.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1996. 12. 4.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② 이와 동시에 A 은 원고와 함께 198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③ 그 후 2007년경 A가 사망하자 원고는 유족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원고를 중혼관계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연금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 군인이었던 망인은 1962. 4. 28.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1996. 12. 4.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198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해 온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위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1996. 12. 4. 소외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12. 4.경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2. 법률혼인 전 혼인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종혼적 사실혼관게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하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법리,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유족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와 같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되었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조문]
• 군인연금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민법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