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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자가 이혼 및 양육비 소송에서 친양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08-28
조회수 1294


재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전 혼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친양자인 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자녀를 낳은 배우자는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민법에서도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고 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재혼부부가 친양자 입양 후 이혼소송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르23305 이혼 등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16. 피고와 재혼하였으며,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甲을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甲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甲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1.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 지 여부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그 효력이 일반입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이 규정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설령 피고와 친양자 甲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민법 제908조의 5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와 甲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도 이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 더군다나 이 사건 상해사건은 피고가 친양자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친양자 甲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甲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甲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친양자 甲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친양자 甲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취소하였습니다.(원고 일부승)

 

[결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것이 민법의 법리이므로, 양육비 소송에서 친양자가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여 파양이 되지 않는 한 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친자가 1명 더 생긴 것이므로, 양육비, 상속 등 가족관계상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甲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르23305 이혼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