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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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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가출하여 지내다가 협의이혼을 함. 

협의이혼 당시 같이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 후 피고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합의하였음,.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피고는 이혼 당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합의를 마쳤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재산상태 및 피고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가출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가 폭행을 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