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혼인 전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남편의 경우, 아내의 혼인 전 출산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혼인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한 사실이 남게 되는데, 남편의 경우 아예 출산사실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을 것이므로 혼인한 사실이 기록에 남는 것도 억울하게 생각이 되어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내의 혼인 전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를 알게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4. 9. 김제시 ○○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 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③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30.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④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8. 무렵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⑤ 이에 원고는 2013. 8. 28.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 10.경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위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는 2004. 6.경 이를 피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2004. 8.경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위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전 출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취소의 소와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혼인취소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 지 여부/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및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① 당사자들의 연령, ② 초혼인지 여부, ③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④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⑤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⑥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 ⑦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⑧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⑨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⑩ 혼인의 풍속과 관습, ⑪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방법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지,
②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
③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여부와 위반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곧바로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8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을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경위 및 그 자녀와의 관계, ② 원고가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③ 혼인의 풍속과 관습이 상이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고지의무의 존부와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고 판시하여,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혼인취소사유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혼인 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 816조 제3호의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기망에는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참고판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아내가 혼인 전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남편의 경우, 아내의 혼인 전 출산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혼인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한 사실이 남게 되는데, 남편의 경우 아예 출산사실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을 것이므로 혼인한 사실이 기록에 남는 것도 억울하게 생각이 되어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내의 혼인 전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를 알게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4. 9. 김제시 ○○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 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③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30.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④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8. 무렵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⑤ 이에 원고는 2013. 8. 28.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 10.경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위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는 2004. 6.경 이를 피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2004. 8.경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위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전 출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취소의 소와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혼인취소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 지 여부/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및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① 당사자들의 연령, ② 초혼인지 여부, ③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④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⑤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⑥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 ⑦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⑧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⑨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⑩ 혼인의 풍속과 관습, ⑪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방법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지,
②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
③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여부와 위반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곧바로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8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을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경위 및 그 자녀와의 관계, ② 원고가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③ 혼인의 풍속과 관습이 상이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고지의무의 존부와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고 판시하여,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혼인취소사유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혼인 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 816조 제3호의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기망에는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참고판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