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김변호사
2024-02-15
조회수 4331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아래의 사건과 같은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


[사실관계]


① 피신청인은 2019. 11. 27. 재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6277), 위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재항고인에게 가집행이 붙은 토지 인도 등과 2020. 10. 20.부터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습니다.


②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6965), 2021. 3. 30. 위 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정30278)


항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3. 30.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6965 토지인도 등 사건의 판결선고 시점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재항고인은 2021. 4. 9. 2,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합니다)


④ 항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5. 13.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항소심에서 추가된 축대 철거를 인용하고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20,386,148원에서  10,876,510원으로 감액하여 인용하였을 뿐, 나머지 1심 판결에서 인용된 토지 인도 등과 2020. 10. 2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수는 그대로 인정하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과 피신청인은 상고하지 않아 2022. 5.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⑤ 재항고인은 2023. 6. 2.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담보의 취소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담52393), 원심법원은 2023. 7. 18. 재항고인의 담보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⑥ 한편, 피신청인은 2021. 3. 10. 이 사건 제1심판결을 기초로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101957), 위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7. 4. 위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을 '2020. 10. 2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 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2.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 지 여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참조).


그러나 토지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위와 같은 법리로 토지인도집행이 정지가 된 기간(재항고인의 담보 공탁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 동안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이 담보공탁금 2,000만 원의 피담보채무가 되는데, 그 금액이 1,795,2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를 취소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한 원심결정 중 일부를 파기하고 자판하였습니다.


[결론]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은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