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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

김변호사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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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의 토지가 매매가 된 경우 분묘 이전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분묘기지권의 승계가  되는데, 이때  지료 지급의무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본소) 분묘기지권확인 등, 2017다271841(반소) 토지임료(지료)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 1이 1970. 4. 12. 그 부친인 A이 사망하자 B의 승낙을 얻어 B 소유의 토지 위에 A의 분묘인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② 그 후 이 사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는 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원고 1과 토지소유자인 B사이에 이 사건 분묘 이전에 관한 특약은 없었습니다.


④  원고 1은 피고에게 분묘기지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토지임료(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고 1이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관하여 ①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고(승낙형 분묘기지권),


② 또한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이후 20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범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분묘기지권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 관리권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1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분묘의 기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1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 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 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① 원고 1이 토지 소유자인 B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다.


② 이와 같이 원고 1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취득한 분묘기지권을 보유하는 이상 그 후에 같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나아가 이처럼 토지소유자인 B의 승낙에 의하여 설정된 분묘기지권을 보유하는 원고 1이 B와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약정의 효력이 그 후 이 사건 분묘의 기지를 승계취득한 피고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면서 먼저 원고 1과 B사이의 지료에 관한 약정 여부와 그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 고 보아, 


분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와 원고 1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 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차임 상당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묘기지의 특정승계인인 신소유자는 전소유자와 분묘기지권 보유자 사이의 지료에 관한 약정을 확인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지료를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본소), 분묘기지권확인 등, 2017다271841(반소) 토지임료(지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