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혼 경력이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고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는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결정)고 전제한 다음, 청구인이 망인과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들 하나를 낳아 양육하였고, 망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양육한 사실 및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간암 판정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약 3년 6개월간 간병한 사실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여분으로 20%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경력이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고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는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결정)고 전제한 다음, 청구인이 망인과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들 하나를 낳아 양육하였고, 망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양육한 사실 및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간암 판정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약 3년 6개월간 간병한 사실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여분으로 20%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