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양 당사자가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혼인의 의사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혼은 해소를 위하여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나,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사실혼 유책배우자라도 언제든지 사실혼관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혼에 비하여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보호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으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상속에 있어서는 배우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실혼 중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법률혼 배우자보다 보호를 못 받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관계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전제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실관계]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 3.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4.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에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소외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기간에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의식불명자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 3.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4.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에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그 해소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②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의식불명된 당사자로서는 사실혼이라는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알 수 없어서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현재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제반 취지를 살릴 방도는 무엇인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소외인의 사망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청구를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당사자가 유책배우자라도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뿐이며, 사실혼관계 해소는 유책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 당사자 일방이 의식불명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법원에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은 사실혼 해소의 요건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는 해소되었고 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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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실혼은 양 당사자가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혼인의 의사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혼은 해소를 위하여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나,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사실혼 유책배우자라도 언제든지 사실혼관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혼에 비하여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보호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으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상속에 있어서는 배우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실혼 중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법률혼 배우자보다 보호를 못 받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관계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전제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실관계]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 3.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4.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에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소외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기간에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의식불명자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 3.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4.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에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그 해소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②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의식불명된 당사자로서는 사실혼이라는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알 수 없어서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현재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제반 취지를 살릴 방도는 무엇인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소외인의 사망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청구를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당사자가 유책배우자라도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뿐이며, 사실혼관계 해소는 유책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 당사자 일방이 의식불명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법원에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은 사실혼 해소의 요건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는 해소되었고 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참고판례]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