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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내역 제공의 통신사실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3-10-05
조회수 1737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대해  법원에 통화내역 제공 등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통신사들이 거부하여 자료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이유로 통화내역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통신사에 대한 통화내역 제공이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통신사가 거부하자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통신사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7. 17. 자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결정[전원합의체 결정]}


[사실관계]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 1857(본소), 2017드단35(반소)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2015. 7. 1.부터 현재(2016. 7.)까지의 통화내역(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위반자에게 이 사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반자는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반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하며,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반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위반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과태료 부과하는 약식결정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이에 대한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반자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거나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심리· 발령할 때에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심리방법과 판단기준

 

 대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①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 ②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하여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지를 심리함으로써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채택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내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정보로서 전자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고 설시하며 원심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멸영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심리방법과 판단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법원에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후 하급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조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