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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가

김변호사
2023-10-25
조회수 617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취득이 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즉 20년간 부동산을 위와 같이 점유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토지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지에 관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실관계]


 망 김○순이 1974. 10. 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 경 피고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지은 건물철거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 김○순이 점유한 원고의 토지일부에 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여 「망 김○순이 1974. 10. 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 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김○순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점유하던 위 일부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망 김○순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지 여부(적극)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건물철거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로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인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이 사안과 같이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토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판결

● 대법원 1996. 3. 8.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