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우편, 문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위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일으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스토킹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일부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의 행위는 피고인 스스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원심]
이 사건 개별 공소사실 행위 전부(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인정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의 행위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 지 여부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행, ②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행위 태양, ④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⑤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의 해당 여부를 피고인이 다투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행위는
①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와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네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과 양육친의 관계에 있어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순번 2 행위 직전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 오기도 하였으며 평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 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 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위 각 개별 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점,
⑤ 피해자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출동 경찰관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아 단순 귀가조치를 시켰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의 대응 및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행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를 반복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내지 6행위는 누적적 ·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의 스토킹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직후 또는 또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결국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참고조문]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해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우편, 문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위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일으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스토킹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일부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의 행위는 피고인 스스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원심]
이 사건 개별 공소사실 행위 전부(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인정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의 행위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 지 여부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행, ②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행위 태양, ④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⑤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의 해당 여부를 피고인이 다투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행위는
①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와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네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과 양육친의 관계에 있어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순번 2 행위 직전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 오기도 하였으며 평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 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 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위 각 개별 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점,
⑤ 피해자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출동 경찰관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아 단순 귀가조치를 시켰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의 대응 및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행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를 반복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내지 6행위는 누적적 ·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의 스토킹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직후 또는 또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결국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참고조문]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해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