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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면책불허가가 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11-14
조회수 799


파산관재인으로 일했을 당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전부 귀속되도록 한 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들이 있어 ‘이들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여 면책불허가가 되는지’에 관한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혼인 중의 재산형성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 및 부양, 자녀와 배우자의 최소 생활보장 등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면책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결정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한 파산 및 면책신청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결정을 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7. 14.자 2023마5758 결정).

 

[사실관계]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산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②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 이유는 정당하므로 면책불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예전에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는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면책이 되는 경우가 확대된 것으로 채무자의 채무면책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 · 제651조 · 제653조 ·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 6. 중략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7. 14.자 2023마57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