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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김변호사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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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 양육의사 등을 참작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