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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한 경우, 60세가 되지 않아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판결

김변호사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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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57세)가 공무원으로 퇴직한 피고(62세)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매달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가 연금수령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함}.

담당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하여 60세가 되지 않은 배우자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