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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의한 혼인취소(민법 제816조 제3호)의 판단 기준

김변호사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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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인 전 사실혼을 포함하여 3번의 결혼을 하고, 전 배우자 중 1명은 사망, 1명은 자살하였으며,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사기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민법 제816조 제3호)로 혼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혼을 포함한 이혼 경력과 자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다만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 당시 나이와 경력, 원고의 각 혼인기간,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와의 교류정도, 사실혼관계의 파탄 경위 등을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혼인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