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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반려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김변호사
2021-12-03
조회수 560


안녕하세요. 김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애완견(반려견)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께요.


요즘 우리 주위에 반려견(애완견)들을 자주 볼 수 있죠?

 

어느 기사에서 ‘반려견 1000만 마리 시대’라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야 귀엽고 좋지만, 동물을 선호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있지요.

 

오늘은 애완견(반려견)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수씨는 부인과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던 중 잠시 부인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어린이의 종아리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철수씨는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영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철수씨를 상대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철수씨에게 총 5,579,385원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피해 어린이에게 지급하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재산상 손해로 기왕치료비 573,8052원과 향후 치료비 2,505,580원, 위자료로 2,500,000원입니다.]

 

철수씨는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어린이를 방치하였고, 어린이가 혼자 놀면서 개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한 과실이 있으므로 어린이 측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법원은 철수씨의 주장에 따르는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며,

 

「철수씨는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산거 2014나22750 판결 참조)

 

철수씨는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이 되었고 지연이자까지 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애완견(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애완견(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하면 형사상의 과실치상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려견도 사람도 모두 안전한 것이 서로서로에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