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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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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임신하는 것에 동의한 후 시술을 통해 출생한 자(子)를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그 부(夫)는 친생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