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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감액청구를 다룬 사례

김변호사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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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상대방의 사정변경(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므699),"는 법리를 밝힌 다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비의 일부감액만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