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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재산분할을 한 사례

김변호사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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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남편(피고)를 상대로 아내(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장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에서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아직 연금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바, 장래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 하거나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적절치 않으며, 

장래 지급받을 퇴직연급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