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여성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다루어진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상해(인정된 죄면 : 강간상해) (자)상고기각 판결].
[사건진행상황]
1심 : 유죄(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70 판결)
2심(원심) : 유죄[광주고등법원 2023. 7. 26. 선고 (제주)2023노17 판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대법원 : 상고기각(유죄선고한 원심판결 인용)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이 강간상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여러 증거들과 탄원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0 제1항 및 제134조의 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2).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에는 잘못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피해자의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증거로는 되지 않으나 공판과정에서 제출하여 당해사건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 재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탄원서 제출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조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4조의10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1371 상해(인정되 죄명 : 강간상해) 판결
안녕하세요. 대구 여성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다루어진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상해(인정된 죄면 : 강간상해) (자)상고기각 판결].
[사건진행상황]
1심 : 유죄(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70 판결)
2심(원심) : 유죄[광주고등법원 2023. 7. 26. 선고 (제주)2023노17 판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대법원 : 상고기각(유죄선고한 원심판결 인용)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이 강간상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여러 증거들과 탄원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0 제1항 및 제134조의 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2).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에는 잘못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피해자의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증거로는 되지 않으나 공판과정에서 제출하여 당해사건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 재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탄원서 제출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조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4조의10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1371 상해(인정되 죄명 : 강간상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