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여성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에 조정기일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다른 세부적인 사항이 맞지 않는 등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그 합의내용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법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이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서인데, 자신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그 합의의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조정위원 앞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합니다)를 작성한 다음 각자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합의서는 조정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그 합의서의 주의사항란에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아래 합의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합의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4.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피고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송달하였고, 피고들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였습니다.
5. 제1심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6.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심]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 합의서에 이의신청권 유보와 포기 내용이 혼재된 경우 이의신청권 유보의 내용을 무익한 기재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① 문언의 내용, ②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③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④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판결 등 참조),
특히 그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합의 당시 상황과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그 의미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주관하는법원의 관여 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합의서에 '합의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조정 권유 노력에 대한 존중 하에 조정을 결렬시키지 않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되,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그 합의 내용의 최종적인 수용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그 합의서 내용 중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주관한 법원이 서로 모순되는 이의신청권 유보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거나 그 기재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가 그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조정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의 주의사항란에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는 아래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합의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합의서 작성을 통해 그 즉시 이 사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합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고지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충분히 숙려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당사자에게 유보해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서 내용 중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주관한 법원이 서로 모순되는 이의신청권 유보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거나 그 기재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가 그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고지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충분히 숙려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당사자에게 유보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그 합의의 효력이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 |
안녕하세요. 대구 여성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에 조정기일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다른 세부적인 사항이 맞지 않는 등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그 합의내용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법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이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서인데, 자신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그 합의의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조정위원 앞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합니다)를 작성한 다음 각자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합의서는 조정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그 합의서의 주의사항란에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아래 합의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합의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4.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피고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송달하였고, 피고들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였습니다.
5. 제1심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6.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심]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 합의서에 이의신청권 유보와 포기 내용이 혼재된 경우 이의신청권 유보의 내용을 무익한 기재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① 문언의 내용, ②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③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④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판결 등 참조),
특히 그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합의 당시 상황과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그 의미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주관하는법원의 관여 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합의서에 '합의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조정 권유 노력에 대한 존중 하에 조정을 결렬시키지 않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되,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그 합의 내용의 최종적인 수용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그 합의서 내용 중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주관한 법원이 서로 모순되는 이의신청권 유보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거나 그 기재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가 그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조정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의 주의사항란에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는 아래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합의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합의서 작성을 통해 그 즉시 이 사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합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고지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충분히 숙려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당사자에게 유보해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서 내용 중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주관한 법원이 서로 모순되는 이의신청권 유보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거나 그 기재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가 그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고지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충분히 숙려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당사자에게 유보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그 합의의 효력이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