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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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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자녀를 임신하였다고 하여 혼인을 서둘러 피고가 병을 출산한 2014. 11. 3. 혼인신고와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되 원고가 양육비로 월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2017. 12. 2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병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원고는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2019. 1. 29.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13. 원고와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9. 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병을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병을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병을 자신의 친자로 믿고 병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