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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내용을 증거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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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남을 피고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아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보고 불륜사실을 추궁하여 받은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아내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문자내용과 처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의 채부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며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