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 준 사례

김변호사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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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1990. 11.이후 약 25년간 별거하였고, 원고는 다른 여성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여 살고 있으며, 피고도 25년의 별거기간에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사례에서, 

비록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25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어 각자 독립한 생활을 해왔고, 피고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