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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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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예식장 예약, 신혼집 매수 등의 준비를 해 둔 상황에서 신부측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거부하자 신랑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약혼의 일방적 해제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이 일방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2. 약혼의 당사자와 그의 부모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약혼의 일방적 해제에 상대방 부모들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약혼해제의 책임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그 유책당사자는 예물을 반환해야 하나, 상대방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