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결혼 직후 대화를 거부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29
조회수 1652


피고(아내)는 결혼 과정에서 원고(남편)의 직업과 성격, 경제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미루자고 했다가 원고의 설득으로 결혼을 진행하였는데, 결혼 직후부터 피고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신혼여행 비행기에서 이어폰을 끼고 원고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으며, 호텔방을 따로 쓰고 귀국 비행기도 다른 좌석을 끊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스스로 혼인을 결정하였음에도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화 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잘못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의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예식장비, 드레스 및 한복대여비, 신혼여행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결혼예물로 받은 명품가방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