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 8.경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1. 결혼을 약속하면서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였고, 2017. 1. 30.경 원고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기도 하였으며,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 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준비를 하면서 피고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2017. 2.경부터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같은 해 4.경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7. 24.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에도 피고는 2~3회 정도 원고를 찾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7. 9. 24.경 낯선 여자가 원고 모친에게 자신이 피고의 여자친구이고 2017. 2.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였으며 결혼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SNS 메신져를 보내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피고 모친은 원고와 사건본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와의 혼인을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위한 원고의 요구에도 혼인신고를 거부하였다. 유전가 검사결과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 8.경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1. 결혼을 약속하면서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였고, 2017. 1. 30.경 원고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기도 하였으며,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 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준비를 하면서 피고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2017. 2.경부터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같은 해 4.경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7. 24.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에도 피고는 2~3회 정도 원고를 찾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7. 9. 24.경 낯선 여자가 원고 모친에게 자신이 피고의 여자친구이고 2017. 2.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였으며 결혼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SNS 메신져를 보내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피고 모친은 원고와 사건본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와의 혼인을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위한 원고의 요구에도 혼인신고를 거부하였다. 유전가 검사결과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