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가 배우자인 소외 1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 내용 중 ‘원고와 소외 1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청산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외 1은 위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3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조정조서와 함께 국민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원고의 분할 비율이 100%, 소외 1의 분할 비율이 0%로 된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분할 비율 별도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 등에 비추어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이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가 배우자인 소외 1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 내용 중 ‘원고와 소외 1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청산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외 1은 위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3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조정조서와 함께 국민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원고의 분할 비율이 100%, 소외 1의 분할 비율이 0%로 된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분할 비율 별도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 등에 비추어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이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