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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

김변호사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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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9. 12.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청구인은 2016. 6.경 재혼하여 사건본인 정, 무를 데리고 주거를 이전하였고, 사건본인 병은 그 무렵부터 상대방이 양육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친이 사건본인 병을 폭행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2018. 11.경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 병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이혼 후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1. 14.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자 2019. 8. 7. 이행명령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보험사에 근무하며 월 평균 2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으며, 상대방은 특수용접공으로 일하며 월 5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 사건 가사조사 시 사건본인들은 모두 청구인과 계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반면 상대방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응당 알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자신의 양육자로서의 장점과 양육의지,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나아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현재 OO시에,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친권의 공동 행사가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2019. 8.경 사건본인 무가 보험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공동친권자로서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아직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대방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면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내지 재산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두루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액수는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