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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김변호사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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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2억 5천여만 원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아 총 16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되었다.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라는 주장을 하나, 대출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이를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