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과거 혼인 및 이혼경력, 경제적 능력을 기망한 경우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02-23
조회수 1792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6. 2. 혼인신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전에 3명의 여자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으나 3년 전 쯤 동거하다 헤어진 적이 있다고만 원고에게 알렸음.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를 운영하여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예금 8억 원, 아파트 2채와 원룸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음.

○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경제적 능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과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함.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