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을은 2006.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A국적이었던 원고는 25세 연상인 피고 을의 혼인 전력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 무렵 자녀를 임신하자 마음을 잡고 적응하여 2011. 귀화하였고, 큰 다툼 없이 지내오다 2018. 2.경 피고 을이 전혼 자녀인 피고 병의 업무를 도와주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다툼이 생겼다. 2018. 10. 협의이혼에 앞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무산되자, 피고 을은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 하였고, 다음 날 원고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피고 병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가게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고 피고 을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병에게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잉여금을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병에게 배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자료 등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관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피고 을이 전혼 자녀인 피고 병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파탄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피고 을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행위를 통해 피고 을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을의 사해의사 및 피고 병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으로 하여금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을은 2006.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A국적이었던 원고는 25세 연상인 피고 을의 혼인 전력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 무렵 자녀를 임신하자 마음을 잡고 적응하여 2011. 귀화하였고, 큰 다툼 없이 지내오다 2018. 2.경 피고 을이 전혼 자녀인 피고 병의 업무를 도와주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다툼이 생겼다. 2018. 10. 협의이혼에 앞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무산되자, 피고 을은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 하였고, 다음 날 원고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피고 병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가게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고 피고 을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병에게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잉여금을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병에게 배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자료 등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관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피고 을이 전혼 자녀인 피고 병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파탄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피고 을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행위를 통해 피고 을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을의 사해의사 및 피고 병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으로 하여금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