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 협의이혼을 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정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해 오다가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에 이르렀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 등의 내용의 공증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위반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금반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의 보장은 대가관계에 있는데,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 협의이혼을 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정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해 오다가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에 이르렀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 등의 내용의 공증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위반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금반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의 보장은 대가관계에 있는데,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