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2020. 5.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입니다.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2020. 5.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