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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부부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해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취득 내지 발생한 재산, 채무 등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사례

김변호사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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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198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와 피고의 여자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다 2011.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중으로 위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자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3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고, 혼인파탄 이후 취득한 부동산 및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혼인공동재산이나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인정재산으로 제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