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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HUG) 이행청구에 필요한 임대인에 대한 갱신거절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방법

김변호사
2025-01-02
조회수 2477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HUG)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읽지 않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등 수령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갱신거절통지를 할 수 있는 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과실없이 임대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대하여 할 갱신거절통지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거절통지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송달을 하면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신속한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 소재 불명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법원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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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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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별지





아래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참고서식]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