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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HUG) 이행청구에 필요한 임대차(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김변호사
2025-01-10
조회수 13867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임대차(전세)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차(전세)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못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므로, 원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계약 만료통보를 하지 못한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오거나 임대차(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 오면 이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임대차(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전세) 계약 종료확인서는 2024. 12. 20. 자 블로그에  양식을 올려놓았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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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서식]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