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의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건'에 관한 결정(서울고등법원 2024브2034 재산분할 등 항고심 ;확정)에 관하여 소개를 합니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이 2021. 10. 14.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2021. 12. 10. 쌍방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쌍방이 이혼 등 소송을 취하하였고, 2022. 3. 15. 쌍방의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④ 청구인은 2022. 6. 8.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원심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항고심]
1.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재산분할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서의 작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를 토대로 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이 협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쌍방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이 협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재산분할협의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하여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 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을 이유로 원심 결정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4브2034 재산분할 등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의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건'에 관한 결정(서울고등법원 2024브2034 재산분할 등 항고심 ;확정)에 관하여 소개를 합니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이 2021. 10. 14.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2021. 12. 10. 쌍방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쌍방이 이혼 등 소송을 취하하였고, 2022. 3. 15. 쌍방의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④ 청구인은 2022. 6. 8.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원심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항고심]
1.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재산분할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서의 작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를 토대로 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이 협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쌍방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이 협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재산분할협의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하여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 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을 이유로 원심 결정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4브2034 재산분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