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인도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고 이행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절한 것은 이행의 중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행이 중지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 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본소), 2022다302503(반소) 판결 참조].
[사실관계]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는 2011. 8. 2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와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0.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수개월 전부터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12. 5. 채권최고액 4억 4,28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④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은 물론이고 만료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였으나, 그럼에도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기572)을 받아 2014. 6. 11.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⑥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417,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함)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변론없이 2014. 9. 26.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4. 10. 21. 확정되었습니다.
⑦ 이 사건 판결 이후 원고의 배우자는 2015. 7. 15.부터 2015. 10. 7.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액이 준비되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을 보냈습니다.
⑧ 한편 피고는 2013. 4. 9.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하다가 2022.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⑨ 피고는 2022.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경11410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임차권자로서 69,766,130원,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확49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결정된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3,240,443원 및 이사건 판결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 중 150,373,215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함을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확정된 종전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본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종전 소송에서 종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원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지 여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9.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 피고는 종전 판결 선고 전까지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였고, 종전 판결은 이를 피고의 이행제공으로 보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종전 판결 선고 이후에는 원고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종전 판결 선고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피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심은 피고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 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종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 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임차인이 이행의 제공 후 그 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으로 집행력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어 집행력 배제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본소) 청구이의, 2022다302503(반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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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 |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인도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고 이행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절한 것은 이행의 중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행이 중지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 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본소), 2022다302503(반소) 판결 참조].
[사실관계]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는 2011. 8. 2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와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0.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수개월 전부터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12. 5. 채권최고액 4억 4,28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④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은 물론이고 만료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였으나, 그럼에도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기572)을 받아 2014. 6. 11.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⑥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417,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함)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변론없이 2014. 9. 26.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4. 10. 21. 확정되었습니다.
⑦ 이 사건 판결 이후 원고의 배우자는 2015. 7. 15.부터 2015. 10. 7.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액이 준비되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을 보냈습니다.
⑧ 한편 피고는 2013. 4. 9.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하다가 2022.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⑨ 피고는 2022.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경11410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임차권자로서 69,766,130원,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확49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결정된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3,240,443원 및 이사건 판결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 중 150,373,215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함을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확정된 종전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본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종전 소송에서 종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원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지 여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9.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 피고는 종전 판결 선고 전까지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였고, 종전 판결은 이를 피고의 이행제공으로 보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종전 판결 선고 이후에는 원고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종전 판결 선고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피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심은 피고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 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종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 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임차인이 이행의 제공 후 그 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으로 집행력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어 집행력 배제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본소) 청구이의, 2022다302503(반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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