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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한 청구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2016느합200027)

김변호사
2017-11-08
조회수 2170

부산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누나인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정한 사안] 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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