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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자녀들의 기여분을 80% 인정한 심판)

김변호사
2017-11-14
조회수 2114

부인과 1982년부터 별거(별거기간: 28년)를 하고,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인과 자녀들에게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공장과 거처를 옮기면서도  부인에게 거처를 알리지 않아 연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하기도 하였음.

그 후 부인이 2010년 5월 사망하자 남편이 배우자로서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자녀들의 기여분이 80% 인정되어 전체 상속재산 중 약 6.7% 만을 지급받도록 한 심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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