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애완견(반려견) 관리 소홀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소개합니다.
요즘 반려견 중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대형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면 입마개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시죠?
그렇지만 내 개는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과 입마개를 하면 답답할 것같다는 마음에 ‘동네 한 바퀴 쯤이야 어때?’ 라고 생각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키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견의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작용하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첨부된 판례는 ‘차우차우’라는 대형견을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키다 다른 사람의 손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게 된 사례입니다. ('차우차우'는 대형견이나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견종이어서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의 과실치상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6 과실치상 판결 참조 )
다만 형법상의 과살치상죄(형법 제266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피고인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으신 것을 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는 차우차우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9조)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개가 사람을 물어 과실치상죄로 유죄를 받은 이상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관리소홀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킨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 벌금 150만원 이외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순간의 관리소홀로 인한 대가가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반려견도 사람들도 모두에게 안전한 것이 최고로 좋겠죠.
※ 참고로 대형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개가 맹견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의 정의를 보시고 미리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같아 아래와 같이 맹견을 알려드립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여기서 맹견은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애완견(반려견) 관리 소홀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소개합니다.
요즘 반려견 중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대형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면 입마개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시죠?
그렇지만 내 개는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과 입마개를 하면 답답할 것같다는 마음에 ‘동네 한 바퀴 쯤이야 어때?’ 라고 생각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키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견의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작용하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첨부된 판례는 ‘차우차우’라는 대형견을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키다 다른 사람의 손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게 된 사례입니다. ('차우차우'는 대형견이나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견종이어서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의 과실치상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6 과실치상 판결 참조 )
다만 형법상의 과살치상죄(형법 제266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피고인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으신 것을 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는 차우차우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9조)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개가 사람을 물어 과실치상죄로 유죄를 받은 이상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관리소홀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킨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 벌금 150만원 이외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순간의 관리소홀로 인한 대가가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반려견도 사람들도 모두에게 안전한 것이 최고로 좋겠죠.
※ 참고로 대형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개가 맹견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의 정의를 보시고 미리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같아 아래와 같이 맹견을 알려드립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여기서 맹견은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