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계쟁물)의현상을 보전시켜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두어 후일 확정판결을 얻게 되면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로, 가압류와 가처분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한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혹은 사실적 변경이 생길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