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개요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당사자를 소환,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효력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이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제소전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방법원의 재판부 제소전화해조서 성립인정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당사자일방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양당사자의 분쟁의 사전방지 및 시간,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 소송과의 비교


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임에 대하여, 제소전화해는 당사자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해결방식입니다.

나. 공증과의 비교


공증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전 화해는 채권채무내용을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해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상 발생되는 모든 재산상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화해조항이라는 제목아래 기재해 두면 사후 분쟁발생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노력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 효력


제소전 화해는 저비용과 단순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짐에도 대법원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