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혼인관계가 부부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1)소장접수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이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나 부부 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위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대부분 조사기일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합의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초과)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먼저 거치게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진다.


3) 변론 및 판결선고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부부쌍방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되며, 변론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14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문 정본1통, 확정증명원 1통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판결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위와같은 과태료만 부과될뿐입니다.

이주여성의 이혼문제


보통 이민 여성들만 이혼을 원하고 남자들이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남자들은 대체로 처의 국적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음으로서 일정 시기가 되면 강제추방 될 수 있는 것을 무기 삼아 여자들을 자기 옆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민 온 여자들은 한국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옴으로써 비자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폭력 등으로 한국남편이 형사판결을 받거나 이혼소송 판결문에 적어도 남편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받거나 조정 시에도 남편에게 유책행위가 있고 그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문을 받게 되면 이민 온 여자들은 귀화 신청시 일반적인 혼인의 경우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로 접속하여 간이귀하(혼인관계단절)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